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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04 2016고단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9.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업무 방해의 범행 (2016 고단 27호) 피고인은 2015. 10. 13. 13:20 경 동해시 D 소재 피해자 C( 여, 63세) 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생선 가게 앞에서, 술이 취해 위 피해자의 둘째 아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내 아들이 조폭이다.

이 씹새끼야, 나한테 잘해, 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 가자, 가자” 라며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 이 씨 팔 년 아, 이 년 아, 화냥년 아” 라고 욕하며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 자의 가슴에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에 맞게 하고, 위와 같이 약 20여분 동안 위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이 년 아, 화냥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생선 가게로 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손가락 첫마디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생선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의 범행 (2016 고단 198호) 피고인은 2015. 12. 19. 17:40 경 동해시 G에 있는 H 식당 내 피해자 F(42 세, 여) 가 운영하는 ‘I 식당 ’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J(17 세, 여 )에게 “ 야 이년 아 ”라고 하는 등 욕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야, 이 씹할 년 아 니가 먼데 까불어, 눈깔을 사시미로 찔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그 때부터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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