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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7고단47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0]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1. 04:5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3세) 이 의사로 근무하는 E 병원 응급실에 술에 만취하여 119 응급차량에 의해 후송되어 온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경 안정제 투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 술에 취한 환자에게 신경 안정제를 투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욕설을 하면 다른 환자의 의료행위에 방해가 된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 씹새끼야, 좆 까! 내가 깜 빵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알아서 투여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5 분간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 자가 다리 골절로 인해 치료 중인 응급환자 F 등에 대한 응급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7. 21:10 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 펜 션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고성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고지하자, 목격자 J 등 위 장소의 행인들,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고성 경찰서 소속 순경 K 등이 듣는 가운데, “ 씹할 좆같은 새끼, 씹새끼들 아, 씹할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나 깜 빵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 씹할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약 10 여분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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