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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7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이나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영세업소에서 음주 소란 등 행패를 일삼던 중 2017. 4. 2.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그녀가 자신을 신고 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4. 26. 10:00 경 위 E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합의 안 해 준다, 때려 죽인다, 교도소에 갔다 오면 죽이겠다.

” 라며 욕설을 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같은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 이 씹할 년이, 니는 내 손에 죽는다.

” 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왼손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위 다방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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