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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08 2017고단1441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3.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2017. 11. 25. 오후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5. 13:17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에서 모친과 함께 식사 중이 던 여성 손님인 F( 여, 41세 )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너 여기 몸 팔러 왔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업 주인 피해자가 “ 음식 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만 나가 달라” 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야 내가 왜 나가, 이 개새끼야, 넌 뭐야, 니가 종업원이야, 사장이야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업주인 피해 자가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 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1. 25. 저녁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 남, 32세) 운영의 I 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 여기 여자 부를 수 있냐

내가 방금 퇴폐업소를 신고하고 왔다, 와서 고기를 구워 달라” 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곳 남성 종업원에게 다른 여성 종업원을 가리키며 “ 저 여자 예쁘게 생겼네,

여기 좀 앉혀 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남성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자 “ 이 씹새끼, 이 씹할 년, 병신새끼야, 쳐 맞고 싶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 내가 깡패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러면 여기 문 닫게 한다 ”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 종업원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 들어오던 여성 손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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