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811
국가유공자유족재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0. 10. 23. 전사하였는데, 망인의 모인 C가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94. 11.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D생)는 망인이 자녀 없이 사망함에 따라 1962. 2. 15. 망인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부(父)인 망 E는 호주를 상속할 망인이 먼저 사망하여 후에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호주를 상속할 후손이 없어 무후가를 부흥시키기 위해 망인의 조카인 원고를 사후양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망 E에 의해 적법하게 사후양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867조 제1항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자가 호주가 아님에도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무효인 사후양자의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