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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811
국가유공자유족재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0. 10. 23. 전사하였는데, 망인의 모인 C가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94. 11.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D생)는 망인이 자녀 없이 사망함에 따라 1962. 2. 15. 망인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망인의 사후양자로 지정되던 당시 호주가 생존해 있어 구 민법상 원고의 사후양자는 인정되지 않고, ② 사후양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부(父)인 망 E는 호주를 상속할 망인이 먼저 사망하여 후에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호주를 상속할 후손이 없어 무후가를 부흥시키기 위해 망인의 조카인 원고를 사후양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망 E에 의해 적법하게 사후양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 대한 사후양자 선정의 효력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 한다

제867조 제1항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자가 호주가 아님에도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무효인 사후양자의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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