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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7 2017가단56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F생으로 1950. 9. 25.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5사단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1951. 2. 12. 전사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12. 4. 중순경 E의 자녀(아들)인 G에게 전사망확인증발령대장에 의거하여 E가 1951. 2. 12. 전사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E의 유족은 2014. 4. 10.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6. 4. E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2012. 7. 2. E의 자녀인 G를 국가유공자의 유족(자녀)로 인정하였다. 라.

G는 2012. 5. 1.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 D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청구원인 피고는 구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몰군경으로 유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E의 배우자인 H과 아들인 G에게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유족연금 등 보훈관계법령이 정한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망인의 사망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육군본부가 보관하고 있는 전사망확인증발령대장에 E가 6.25 전쟁 참전 중 1951. 2. 12. 전사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고 있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E의 전사사실을 확인하고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7.경까지 약 60년간 E의 전사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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