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공2002하, 1893)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656 판결 (공1993하, 1754)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된 점과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승객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