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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6 2019노2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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