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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2.8.15.(160),1893]
판시사항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3] 차량의 손괴의 형태나 정도,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3] 차량의 손괴의 형태나 정도,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사인바, 2000. 10. 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소재 D병원 앞 노상을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대림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3주간의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금 155,210원 상당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1심의 채용 증거들인 피해자 E의 진술과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G의 진술 및 위 G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 등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 중 피해자 E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이 뒤로 크게 젖혀져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사고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사고로 다쳐 아프다고 말한 다음 각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함께 병원으로 가기로 하여 피해자가 앞서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는 뒷범퍼 좌측 모서리 부위가 약간 긁히면서 도장이 벗겨진 정도이고, 가해차량의 충돌 부위 및 손괴 정도 또한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이 피해차량과 비슷한 정도로 파손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 내용 및 비용은 뒷범퍼 도장 등을 위하여 공임 금 155,210원이 소요되고(새 부품으로의 교체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수리비 중 대부분인 금 119,500원이 범퍼도장 공임인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여 달라면서 자신의 은행계좌를 알려 준 후 사고 장소 바로 옆에 D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경찰서에 위 사고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돈을 송금하지 않자 그 다음날 19:15경에야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위 G가 경영하는 병원에 가서 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금 250,000원을 송금하여 주기로 하고도 이를 송금하여 주지 않자 피해자가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양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손괴의 형태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이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스치는 형태로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충격을 가져올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이 뒤로 크게 젖혀져 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위 G의 진술 및 그 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주로 위 G가 피해자를 문진하면서 동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의거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데, 그 밖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의 제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6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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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2.4.11.선고 2001노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