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E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2012. 10. 19. 22:30경 피고인은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봉산육거리 도로를 반월당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고 E은 위와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