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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796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6. 01: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8번 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35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전화기를 붙잡고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33세)가 소주병을 들어 위 F의 머리를 내려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세게 끌어당긴 후 테이블에 여러 번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소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다는 취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F 이마상처 사진 [공소사실 2항]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A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록 제출)

1. 상해진단서(치아)

1. 의무기록사본(A)

1. A 피해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를 직접 내리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정수리)부분을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내리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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