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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6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11:00경 수원시 팔달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년간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 D(20세)이 찾아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후드 점퍼의 모자를 붙잡아 끌고 나오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쳐 깨뜨리고,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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