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5노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등에 맞게 한 사실은 있으나, 빈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빈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상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였으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이 피해자 A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고 잡아 흔들며 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사이에 피고인 B이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므로, 피고인 C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