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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9 2013고단10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테이블에 2회 내리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할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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