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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고합8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23:0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42세)와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주병을 들자 함께 일어나 소주병을 들었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망치(길이 약 38cm)를 들고 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뒤로 쓰러지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아무런 출혈이 없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망치로 피해자 머리의 같은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바닥에 쓰러져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머리의 같은 부위를 재차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하여 응급조치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세 번째에는 피해자의 머리 부근에서 휘두르는 동작을 멈추고 실제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3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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