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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1고정10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 로서, B이 생활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 내자고 제안하여 B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9. 7. 18. 23:4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노상에서 B 소유의 E 싼 타 페 차량을 운행하여 부평 하이 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백운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B의 차량 앞에서 정차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에이엠 티 언더 리프트 차량의 뒤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내 었다.

위 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며 그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차량이 파손되지 않아 수리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자신의 차량에 가입된 G 보험사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하여 피고인이 인천 남구 H에 있는 I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차량을 수리한 후 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7. 18. 경 G 보험사에 병원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9,396,89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G 보험사로부터 9,396,89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G 보험) 자동차인 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보상 접수서 사본,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사본, 사고 출동 결과 보고서 사본,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 합의 금 지급 결의 서, 자동차 치료비 지급 결의 서 등, 견인 차량 종결보고서 사본,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 사고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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