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G,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 E은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2010. 11. 18. 02:15경 평택시 장당동 삼성홈플러스앞 도로에서 K이 P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 E, Q, I, N, M, O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속력을 줄이고, 후행중이던 J이 R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K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였다.
피고인
E과 I, J은 위 사고가 위와 같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피해자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219,9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S, K, T, U, V, W, X과 공모하여 2010. 11. 25. 22:3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앞 도로에서 T가 Y 스타렉스 차량에 S, 피고인 A, X, W, U, V을 태우고 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하고, K이 P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뒤따라오다가 고의로 T 운전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과 S은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위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가 우연한 사고이고 피고인 A과 S 및 위 탑승자들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253,1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D 피고인들은 I, K, Z, AA과 공모하여 2011. 1. 30. 23:20경 광주시 AB에 있는 3번국도 AC 근처 도로에서 AA이 AD 비엠더블유 차량에 Z, I, 피고인 E을 태우고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속도를 늦추어 후행하던 AE 운행이 AF 차량과의 간격을 줄이고, 피고인 D은 불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