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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78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D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1.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의 전손보험금이 중고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이용할 방법이 없는지 의논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고의로 개천에 빠뜨리는 방법을 제안하며, 피해자 E에서 교통사고현장 출동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 C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고의로 개천에 빠뜨린 후, 마치 우연히 개천에 빠뜨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2. 초순경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사건 현장으로 인천 계양구 F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2. 2. 03:00경 위 D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C은 G 렉카 차량을 각 운전하여 위 F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넘겨받은 후, 위 차량의 앞 창문을 열고 기어를 ‘D'로 설정한 후 그대로 위 F으로 진행시켜 위 차량을 전복시켰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9경 피해자 회사에 ’좌 커브길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349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고인 A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진정서, 차량 종결품의서, 지급결의서, 수리비 고액승인, 사고접수서, 각 계약장표, 사고접수지,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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