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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3.1만세로 984에 있는 발안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암사거리 방면에서 발안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9번 국도 방면에서 제암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위 발안삼거리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한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간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 앞 도로부터 위 발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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