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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0:38경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123에 있는 제암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발안사거리 쪽에서 상신리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제암사거리 쪽에서 상신하길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인 경장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순찰차의 앞 범퍼를 피의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인 순경 E(27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부터 제1항 기재 제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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