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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7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23:5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1-6 앞 영동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1-6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경기고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보행자신호 및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여, 2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경골ㆍ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비골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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