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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산 86에 있는 39번 국도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봉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이상으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한 비산물이 위 싼타페 승용차 옆쪽에 서 있던 피해자 쪽으로 튀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양감면 매송면 속곡리 261-1에 있는 39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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