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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32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17』 피고인은 2018. 9. 12. 05: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빌딩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잠실새내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운전 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8,2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역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4269』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삼성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삼성동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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