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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7:2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영도경찰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영도대교 방면에서 대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66,052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크게 손상될 정도로 외관으로 보기에도 큰 사고인데다 피해자가 목 등에 통증을 호소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조치에 임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름, 연락처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여 사고처리를 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다가 그대로 가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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