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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4 2017고정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02:10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충무 볼링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롯데 마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 후 일반 수급자로서 홀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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