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18 2015고정2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이며 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26. 00:00 경에서 같은 날 08:10 경 사이 밀양시 밀양대로 1816 세광 맨션 지상 주차장 내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남 ,47 세) 소유 C 마 티 즈 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00: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세광 맨션에서 내이동 소재 홈 플러스 밀양 점을 경유하여 훼미리 볼링장 앞까지 약 5km 거리를 절취한 C 마 티 즈 차량을 타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