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6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2:00 경 창원시 진해 구 충무동 충무 시장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충 장로 141 진해도 서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약 13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