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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5 2017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7:2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광우 화목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문화동에 있는 충무 교회 앞 도로까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 등 범행으로 6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 여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2015. 5. 23.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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