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80』
1. 피고인은 2015. 9. 25. 23:2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사고 경위 및 음주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받자 도주하려 하고 위 G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목을 1회 치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091』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3: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I에 있는 J 식당 앞 삼거리를 에이스 빌 2차 방면에서 충무 볼링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 여, 45세) 운전의 L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23:20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그램 그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