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2:2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동서고을 식당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137,2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서고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