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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1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6.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숙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9:2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삼거리 앞 도로를 약목에서 창신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 전면부와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I 싼타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산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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