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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329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 22:3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문구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중앙문구사 앞 사거리를 북삼중학교 방면에서 인평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로숀 편의점 방면에서 우원빌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레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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