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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9 2019고정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13:59경 원주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2억 원 정도만 빌려 주면, 2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게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추가로 E에게 변제해야할 1억 5,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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