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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16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이자 3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 2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300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금전 차용에 대하여도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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