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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6 2012고단1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10. 1.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182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보석상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의 매형 F과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2008. 8.경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2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보석상 운영을 하면서 탈세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공무원이 탈세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어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 대한 서초세무서의 세무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보석상 운영자금이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I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J 등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변제를 요구받는 등으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보석상 운영 실적도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4.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600만 원, 같은 달 29. 3,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초순 날짜불상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보석상 고객 중에 K이라는 사모님이 있는데 그 회사에 40억 원 횡령, 100억 원 사기 사건으로 큰 피해를 당해 그 분을 돕고 싶다, 25억 원 상당의 보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했으니 3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벌가 사모님이라는 K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K으로부터 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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