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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나23897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3. 6. 26. 08: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진입 부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때마침 위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C 운전의 피고 차량 앞범퍼 좌측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23.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36,2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원고 차량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진출하려는 피고 차량이 교행 중 충돌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진입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경고음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지하주차장 내의 노면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피고 차량 운전자도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차로 내에서 상향으로 운행 중이었으며 당시 진입로 입구 지상에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 차량의 출차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크게 우회전하여 지하주차장 회전램프에 진입한 바람에 피고 차량이 피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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