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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8가단549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전6032 구상금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2.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66,435,863원과 그 중 266,435,443원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①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F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8.자 설정계약(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G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12. 11.자 계약양도(근저당권자 소외 C)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2017. 11. 8.자 계약양도(근저당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I 등,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 : C은 가치 있는 재산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 :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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