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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6가단6970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F에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의 점포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 4. ‘채무자 주식회사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가 마쳐졌다.

소외 회사는 2011. 4. 22.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9.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I(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채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를 마쳐 주었다.

주식회사 H는 제1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2. 5.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2014. 1. 13.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2. 1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피고 회사 앞으로 마쳐졌고, 2014. 11. 4.자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G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외 회사가 제기한 건물명도 등 사건{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가단1805(본소), 2014가단(반소)}의 항소심{수원지법 2015나24239(본소), 2015나24246(반소)}에서 2016. 7. 20.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4,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I은 2016. 11. 3. '원고와 사이에 2011. 4. 30.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제2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J(원고는 이 사건 소 중 J에 대한 부분은 취하하였음)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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