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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2노2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K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J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CCTV의 영상은 범행의 일부(1층 복도 부분)만 촬영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K의 각 진술(수사기관, 원심 법정, 당심 법정)이 있으나, 이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쳤다”는 것(증거기록 99면, 공판기록 49면, 당심 법정 증언)에 불과하여, 이를 폭행 사실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한 J도 피고인이 피해자 K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한 점(공판기록 60면), CCTV 영상에 위와 같은 K 진술 내용 이상의 폭행 장면이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면 위 폭행 범행의 장소는 ‘복도’이고, 위 CCTV 영상은 그 복도를 촬영한 것임이 명백하다), 피해자 K는 당심 법정에서 “여러 명과 싸우다 보니 피고인이 때린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 L, H, I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주로 남자들이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F의 경찰 진술, "K와 피고인이 싸우고 있었다"는 취지의 H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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