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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4 2018고정27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8:4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손등과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소속 경찰관인 D의 법정진술, 동료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및 캡처 사진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한 몸처럼 붙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D은 당시 피고인의 좌측 뒤에 약간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과 D 사이에는 2~3명 정도가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는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보기는 힘들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는 부분은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이거나 추측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점은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상체의 밀착정도에 비추어 당연히 접촉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추측 진술에 불과하다.

다.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전동차에 탑승하는 장면,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같은 방향으로 서 있으며, 두 사람의 상체가 상당히 밀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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