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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3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나에게 ‘과거에 저 새끼는 징역 20년을 살았다. 사람도 죽였다. 그러니 저 새끼는 놔 둘 필요 없이 교도소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에도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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