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B의 아버지인 C가 2017. 11. 1.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B, D, E이 있는 사실, 피고, B, D, E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를 피고로 하기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8. 2.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