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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나413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제12행의 “갑 1 내지 6, 을 2”를 “갑 제1, 2, 4, 6호증, 을 제7, 9호증”으로 고치고, ② 제4면 제8행의 " “ 뒤에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확정판결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을 통하여 행사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6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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