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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6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약 3년 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직하여 내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점을 기화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공장 내부 탈의실에서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7. 9. 16. 02:30 경 위 공장 별관의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 층에 있는 남자 탈의실 옷장을 열어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씨티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매, 현금 5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위 공장 본관의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3 층 복도에 있는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6. 02:00 ~03 :0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위와 같이 범행할 목적으로 재차 위 공장을 찾아가 자 신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4 층에 있는 남자 탈의실 옷장을 열어 피해자 I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 카드번호 불상) 1매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사용 사기 1) 피고인은 2017. 9. 16. 03:02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주유소 ’에서,

1.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L 스파크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셀프 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6. 02:43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주유소 ’에서,

1.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L 스파크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셀프 주유기에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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