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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5.29 2012고단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2009. 7. 14.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2010. 9. 2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2010. 12. 8.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10.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3. 19. 15:4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소지품을 넣어둔 옷장의 문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문을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2 LTE 핸드폰 1대와 현금 2만원,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15:3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 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7만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4. 2. 15:2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 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4만원, 신한은행 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콘도회원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열쇠, USB가 달려 있는 열쇠꾸러미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용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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