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7. 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12. 하순경 충남 태안군 D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1만 원 권 상품권 10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과 합동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4. 01:22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셀프 주유기에 제 1 항 범죄 일람표 (1) 연번 43번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50,000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 B 소유의 K 아반 떼 XD 승용차에 시가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셀프 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4. 01:35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사실은 제 1 항 범죄 일람표 (1) 연번 43번과 같이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