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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7 2016고단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요도 천변 길에 있는 용두 1 교 밑 도로를 탄금대 쪽에서 한국 교통 대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로 마침 C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가 도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8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뒷문 교환 등 수리 비가 2,657,789원이 들 정도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보고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화면

1. 진단서,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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