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 리에 있는 남천 사거리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읍내 지구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이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 운전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여) 가 운전하는 E 카 렌스 차량의 조수석 쪽 후미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카 렌스 차량을 수리 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