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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노76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결혼중개업자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도 이 사건 결혼중개업 사무실에 출근하여 실제로 E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은행대출을 받아 위 사무실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위 업체의 운영비, 관리비 등이 지급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결혼중개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1. 10. 16.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은 점, 위 공소사실은 E이 피고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형식적인 외관만 갖춘 뒤 단독으로 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광주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2013. 7. 11. 무죄를 선고하였고(2013고단1774호),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3. 12.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3노1624호)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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