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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1 2013고정157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4. 광주 북구 C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D’이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소를 등록하고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됨에도 2011. 10. 16.경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와 위 ‘D’ 상호를 사용하여 국제결혼을 원하는 F과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 여성의 결혼중개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모두 32명의 한국 남성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국적 여성의 결혼을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위 E에게 피고인의 명의와 상호를 사용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에게 결혼중개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결혼중개업 사무실에 출근하여 실제로 E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3-2권 제 255쪽 참조),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위 사무실의 영업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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